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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한국인 아빠, 필리핀 자녀 ‘코피노’ 양육비 줘라'
작성일 : 15-07-04 12:3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3  
 
양육비 일시금 청구는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인 ‘코피노’(코리안+필리피노)에 대해, 한국인 아버지가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필리핀 여성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구제 방법이 없다며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 그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성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B씨는 업무상 필리핀에 자주 출장을 다녔는데 2010년 8월경 필리핀 출장 중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A(여)씨를 처음 만났다.

그 후 B씨는 2012년 3월 A씨를 필리핀에서 다시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A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TV, 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 등의 가전제품을 사줬다. B씨는 주말에 A씨의 고향집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때 A씨는 가족들에게 B씨를 새남편이라고 소개했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을 남자친구라고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지만, A씨가 자신을 새남편이라고 소개해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B씨는 2012년 8월 필리핀에 머무르는 동안 성관계를 가져 A씨가 임신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자주 필리핀으로 갔고, 이때 A씨와 함께 병원 정기검진을 가기도 했다.

또 출산예정일에 맞추어 2013년 5월 필리핀을 방문했으나 출산이 늦어져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B씨가 귀국한 후 A씨는 아이를 출산했다. B씨는 2013년 8월 필리핀을 방문해 백일잔치에 참석했다.

그 무렵 B씨는 자신의 처에게 필리핀 아이의 존재를 고백해 집안에 큰 분란이 있었고, 이후 B씨는 처의 반대로 A씨와의 연락이나 방문이 어려워졌다.

B씨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거의 정기적으로 A씨에게 달러화로 송금했는데 송금한 돈이 총 미화 9353달러에 이른다. 이 밖에도 B씨는 A씨에게 TV, 전자제품 등을 사주기도 했다.

현재 A씨는 필리핀에서 아이의 양육에 주로 전념하고 있고,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는 친정어머니와 형제자매가 아이를 돌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필리핀 여성 A씨가 아이의 아버지인 한국인 B씨를 상대로 인지 및 친권행사자 지정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B씨도 반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5일 “사건본인이 피고(B)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며 “피고는 원고(A)에게 아이의 양육비로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4드단311253)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사건본인을 친생자로 인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 또는 혼인예약관계에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러한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관련, A씨는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이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출산 전에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기로 A씨와 합의했고 현재 처도 이에 동의한 상태이며 A씨가 유흥업에 종사해온데다 경제관념이 없어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으므로, 자신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경위, 특히 사건본인의 출생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필리핀에서 양육하고 있는 점,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피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피고 가족 사이에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양육비 분담에 대해 재판부는 “아이의 연령과 양육 환경, 필리핀 물가, 경제 상황,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의 양육에 주로 전념하고 있고 향후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사건본인은 한국인인 아버지와 필리핀인인 어머니를 둬 양육이나 교육에 있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아이에게 한국문화와 언어 등을 익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2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송금한 액수 등 아이의 특수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양육비는 월 3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A씨는 “필리핀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경우 양육비가 미지급되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런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 그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성도 있어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 로이슈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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