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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하는 것은 사회적 평가 떨어뜨리는 표현 아냐
작성일 : 25-02-24 11:4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사실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분이 문제된 사건)


가. 사건의 개요
1)
 ○○동에서 매년 마을의 풍요와 평안 등을 기원하는 마을제사를 드리는데 예전에는 주민 사이에 이혼한 사람 등이 참석할 경우 부정을 탄다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누구나 참석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제 열린 ○○동 당산제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피해자도 참석을 하여, 이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2) 
원심은, 이혼의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에 관한 언급 없이 가치중립적인 이혼 사실 자체만을 전달하는 것은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사라진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에 참석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다.”라는 표현은 이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더하여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또는 이혼한 사람에 대한 비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혼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판결요지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당산제 참여에 관한 의견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다. 해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① 피해자가 이혼한 사람이라는 사실, ② 피해자가 당산제에 참석했다는 사실, ③ 이혼한 피해자가 당산제에 참여한 것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③에 관한 내용 없이 ①, ②의 사실만 적시한 경우 이를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에 관한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일치하여 ‘우리 사회의 인식과 평가의 변화를 감안하면 이혼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언급하지 않고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이 가치중립적인 사실(①, ②)에 관하여 ③의 부정적인 평가를 더할 경우 전체적으로 명예훼손적 사실적시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았다. 반면,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①, ②) 자체가 가치중립적인 사실인 이상 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더하는 발언(③)을 더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치중립적인 사실(①, ②)이 명예훼손적 사실적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가치중립적 사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③)을 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의 적시와 단순한 의견표현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혼한 피해자가 당산제에 참여한 사실’이 명예훼손적 사실인지 아닌지가 다소 불분명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발언 자체에서 위 사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원심과 같이 전체적으로 명예훼손적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혼한 피해자가 당산제에 참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예훼손적 사실이 아닌 가치중립적 사실이라고 판단되었다면, 그에 대한 피고인의 부정적 평가는 어디까지나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해 가치중립적인 사실의 적시가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즉, 가치중립적인 사실에 관하여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더하여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평가 자체에 명예훼손적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은 사실과 평가가 혼재된 발언 중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사실 부분인지 의견표현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김기수 고법판사(특허법원) (인용 : 2023. 6. 19.자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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