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ITEMAP  |  ADM
법률 새소식
가정 법률 판례
HOME 자료실 법률 새소식
 
 
[판결] 재결합 이후도 10여 차례나 이혼절차 밟았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 이혼청구 가능
작성일 : 21-02-26 21:0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8  
결혼한 지 2년도 안돼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 했지만 이후에도 10년간 10여차례에 걸쳐 헤어지려고 이혼 절차를 밟는 등 갈등을 지속했다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오히려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판단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20므1181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7년 12월 결혼한 A씨와 B씨는 2009년 2월 협의이혼한 뒤 8일 만에 다시 혼인신고를 해 재결합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서로 폭언과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10차례에 걸쳐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기도 했다. A씨는 혼인기간 중 아내 B씨를 수차례 폭행했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2월 집을 나갔고,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중에도 계속 갈등을 겪었고, B씨는 2019년 10월 A씨의 자녀 면접교섭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심은 "A씨와 B씨가 비록 상이한 기질 및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시간을 갖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한다면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혼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유책배우자인 A씨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을 사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을 근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며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두 사람은 이미 10여 차례가 넘게 이혼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부부간 문제를 상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거나 두 사람 모두에게 크나큰 고통일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둘 사이의 분쟁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정서에 약영향을 주는 등 자녀들의 복리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A씨의 유책 정도가 B씨보다 월등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A씨의 이혼청구를 허용해도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B씨로 지정하고,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로 매달 자녀 1인당 8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B씨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까지 존재한다"며 "A씨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법률신문 2021. 1. 21. 기사]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