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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상고이유서 분량 30쪽 이내로… 대법원, 개정 민소규칙 시행
작성일 : 16-09-03 00:5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36  
 

앞으로 민사소송에서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이 법원에 준비서면이나 상고이유서 등 각종 서면을 제출할 때에는 분량을 30페이지 이내로 해야 한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의 효율적이고 신속·충실한 심리를 위해 서면의 분량을 적절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서면의 글씨 크기 등 표준양식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민사소송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각종 서면의 분량이 원칙적으로 30쪽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준비서면 분량은 재판장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쪽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재판장이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 준비서면에는 소장이나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 또는 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하되 소장이나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의 분량도 30쪽을 넘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서면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소송서류는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항소심의 쟁점 심리 활성화를 위해 재판장이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또는 법리적용의 잘못에 관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규칙은 또 서면의 용지 크기와 여백, 글자크기, 줄간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해 표준양식을 제시했다. 소송 서류 용지는 'A4(가로 210㎜×세로 297㎜)' 크기로 하고, 용지 상단으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둬야 한다. 글자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세로 4.2㎜) 이상으로 하고, 줄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민사소송규칙은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 민사재판 심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법률신문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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