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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전 상담제도' 제구실 못한다
작성일 : 13-10-22 23:0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6  
'협의이혼 전 상담제도' 제구실 못한다
작년까지 모두 390건… 전체 협의이혼신청의 2.3%에 그쳐
숙려기간 단축 위한 상담건수 빼면 사실상 72건
가사재판연구회 "상담제 의무화 등 개선책 필요"


법원이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협의이혼 전 상담제도’를 실시해오고 있으나 상담 건수가 전체 협의이혼 접수 사건의 2.3%에 그치는 등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담 이용이 권고 사항이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상담제 의무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7년 개정된 민법은 가정법원이 협의이혼을 신청한 당사자들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도 내부지침을 정해 이혼신청인들에게 이혼 절차를 안내할 때 상담을 권고하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상담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위촉돼 있는 전문상담위원이 48명이며, 상담위원들은 당직제로 매일 한 명씩 서울가정법원 상담실에 상주해 상담을 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김정중 판사가 지난 15일 열린 가사재판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협의이혼 전 상담제도가 시행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시된 협의이혼 전 상담 건수는 39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 건수 1만6833건의 2.3%에 불과하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시범 시행되던 2008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6개월 동안의 상담건수 456건과 비교해도 크게 줄어든 수치다.

여기에서 숙려기간 단축을 위한 상담건수를 빼면 훨씬 더 줄어든다. 법원은 내부 지침으로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사유서를 제출할 때에도 상담을 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신속한 이혼의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협의이혼 전 상담제도와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김 판사의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실시된 전체 상담 건수 390건 중 312건은 숙려기간 단축사유서 제출을 위한 상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실상 협의이혼 전 상담 건수는 제도 실시 후 2년6개월 동안 72건으로 전체 협의이혼 접수 건수의 0.42%에 불과하다.

김 판사는 “현행법상 상담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이를 강제할 수 없고 상담을 받을지는 순전히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겨져 있어 제도 이용이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상담제도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숙려기간 단축용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많은 주에서 이혼신청을 하면 법원이 명령으로 상담 또는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법원이 화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90~120일까지 상담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코네티컷주도 부부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쌍방에게 2회의 상담을 명령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6개월 간 소송절차를 중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김 판사는 “상담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실정과 이혼이 당사자의 가족 및 사회,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협의이혼 전 숙려기간에 반드시 상담을 거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2011. 7. 2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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