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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이사해 퇴직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해야
작성일 : 13-10-22 23:0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8  
이혼으로 이사해 퇴직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해야
국가 인권위 권고


이혼으로 인한 주거 이전을 이유로 퇴직한 때에도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수급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이혼으로 인한 주거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져 부득이하게 퇴직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며 “구직급여 지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게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30대 여성 A씨는 최근 이혼을 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자 친정으로 이사를 했다. 그는 친정에서 직장까지의 통근시간이 하루 3시간이 넘는 등 통근이 곤란해지자 퇴직하고 고용노동부에 구직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인 경우만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거부하자 “이혼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뒤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면 이직 전 받던 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비례해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현재 고용노동부 업무 편람에는 ‘결혼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 이전을 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이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의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은 편람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이혼 때문에 이사해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로 인정되면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만일 인정받지 못하면 심사와 재심사 등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구직급여는 실업기간 동안의 생계 보조를 위해 적시에 지급돼야 하고, 생계 보조 없이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실업자가 이의 제기까지 해야 하는 경우 불이익과 불편이 적지 않다”며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혼이 가정생활의 중대한 변화이고 옮겨 살아야 하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가정 사정으로 이사하는 경우를 결혼으로 인한 동거 등으로 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2011. 7. 2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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