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ITEMAP  |  ADM
법률 새소식
가정 법률 판례
HOME 자료실 법률 새소식
 
 
대법원, 국제결혼 한달 만에 배우자 가출했다고 ‘혼인무효’ 안 돼
작성일 : 15-08-25 20:3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71  
 
한국인 남편이 중국인 처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 원고 패소 판결

국제결혼을 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배우자가 가출해 돌아오지 않고 있더라도 결혼 당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혼인무효는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인 A씨는 2011년 6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단기 입국해 있던 중국인 30대 여성 B씨를 만나게 돼 결혼 패물 등을 선물했다. 또한 함께 중국 식당을 운영하면서 동거하기 위해 식당을 물색하러 다니기도 했다. 또 6월 20일에는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B씨가 한 달 만에 가출해 돌아오지 않자 A씨는 7월말 가출신고를 했고, 이후 A씨는 “B씨가 취업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11월 A씨가 B(여)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둥 여러 사유들(가게 문제 등)로 불화가 있었다고 보여 피고의 가출에는 불화가 원인이었을 여지가 있다”며 “피고의 가출이 오로지 혼인의사 없이 (취업 목적으로) 혼인했기 때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013년 12월 A씨가 B(여)를 상대로 혼인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혼인무효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는 2012년 2월 21일 중국으로 출국했다”며 “피고가 원고와 혼인할 의사 없이 오로지 대한민국에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중국인 B(여)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 상고심(2014므23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혼인의사 없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혼인이 무효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로이슈 2015.08.05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