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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륜 인정하는 듯한 대답 녹음된 휴대폰 훔쳐 ‘부정행위’ 인정
작성일 : 15-05-19 10:0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34  
 
상당한 빈도로 서로 연락하고 집에 드나들며, 불륜을 인정하는 듯한 대답이 녹음돼 있는 휴대전화를 절취한 점에 비춰 법원이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C씨는 2005년 혼인신고를 했고, 한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C씨는 동창생인 B씨와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200회가 넘는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았고, B씨의 집에 드나들며 그곳에서 외박을 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A씨는 C씨에게 B씨와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했다.

B씨는 C씨로부터 A씨의 휴대전화기에 불륜을 인정하는 듯한 대답이 녹취돼 있다는 말을 듣고 C씨와 함께 그 휴대전화기를 훔치기로 공모했다.

2014년 1월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C씨는 A씨의 휴대전화기를 창문을 통해 밖으로 던지고, B씨는 건물 밖 1층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땅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주워 달아나 절취했다.

이로 인해 B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C씨와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8월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제4부(재판장 권태형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2014드합550)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해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C가 피고(B)와 상당한 빈도로 서로 연락하고 피고의 집에 드나들었으며, C가 피고와의 불륜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녹음이 돼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휴대전화기를 절취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C와 피고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는데 어려움이 없고, 나아가 이로 인해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에 대해 “피고(B)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의 기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출처 로이슈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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