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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돌보지 않은 남편, 유산 상속 불이익"
작성일 : 14-08-03 12:4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65  
 
A씨(70·여)의 딸은 2008년 B씨(37)와 결혼했다. A씨는 동남아 휴양지에서 관광객 대상 사업을 하는 사위 B씨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딸이 좋다고 하니 결혼을 허락했다.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 주고 받은 돈 1억여원을 집을 마련하라며 딸에게 주기도 했다. B씨는 처음 몇 달간은 가정에 정착하는 듯했다. 하지만 해외에 머무르는 기간이 점점 길어졌다. 딸의 남편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 우울증에 시달렸다. 보다 못한 A씨는 함께 살면서 딸을 보살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딸은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뒷수습을 마치고 나니 딸 명의로 된 재산 8억여원에 대해 사위 B씨가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법정상속분대로 하면 배우자 1.5 대 부모 1로 총 재산 중 60%인 4억8000만원이 B씨에게 넘어갈 상황이었다. 지난해 6월 A씨는 “상속재산에 기여한 바 없는 B씨에게 재산을 줘서는 안 된다”며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2부(부장 김귀옥)는 “총 재산 중 6억5600만여원을 A씨에게, 나머지 1억4400만여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딸의 재산형성 과정에 어머니인 A씨의 기여분 70%를 인정해 5억6000만원을 먼저 떼어주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것이다. 최종 상속비율은 A씨 82%, B씨 18%였다.

 재판부는 B씨가 배우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숨질 때까지 A씨가 딸의 뒷바라지를 한 점 ▶B씨가 보내준 생활비가 5년여간 1360만원에 불과한 점 ▶이마저도 다시 사업자금 명목으로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해보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는 게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20여 년간 딸의 급여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동산 투자·금융상품 가입 등을 통해 재산 증가에 직접 기여했다”며 “하지만 B씨는 결혼 후 6개월을 제외하고는 해외에 머물며 배우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A씨와 같이 법원이 배우자 외 부모 등의 기여분을 70%까지 인정해준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인정이 잘 안 될뿐더러 인정돼도 30%를 넘는 경우가 드물다.

인천지법 가사1부는 장남인 김모씨가 동생 4명을 상대로 낸 어머니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결정조정신청에서 지난해 말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더 큰 평수를 받으라 조언했고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기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우 서울가정법원 공보관은 “기여분은 말 그대로 특별한 기여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부모·자식 간 부양해주는 수준 갖고는 인정이 잘 안 된다”며 “다만 무책임한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게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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