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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남편 내연녀에 위자료 청구…결과는?
작성일 : 14-08-03 12:4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01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또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1년 간 결혼생활을 이어온 A씨(69여)는 남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학대한다는 이유로 2011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소송 도중 A씨가 남편의 통신내역을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남편이 다른 여성 B씨(71)와 빈번하게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것.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남편과 B씨의 출입국사실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두 사람이 2004년 4박5일간 함께 중국 여행을 떠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해당 여행은 남편의 환갑을 맞아 자녀들이 마련해준 경비로 다녀온 여행이었다. 당시 남편은 가족들의 만류에도 A씨를 동행하지 않은 채 '혼자 여행을 가겠다'고 속여 B씨와 여행을 떠났다.

이들의 이혼소송에서 1심은 이혼판결과 함께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 모두 항소해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를 500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만 할 뿐 A씨의 의심을 해소할 만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후 남편에게서 위자료 증액분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A씨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지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남편이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으므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B씨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판결이 확정된 남편의 위자료 5000만원 중 2000만원의 지급의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며 남편이 A씨에게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으므로 B씨의 채무는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14.05.25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