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ITEMAP  |  ADM
법률 새소식
가정 법률 판례
HOME 자료실 법률 새소식
 
 
'혼인신고 안 했어도 동거ㆍ부양했으면 사실상 혼인관계'
작성일 : 13-12-13 15:3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2  
왕해진 판사, 결혼식 올렸으나 혼인신고 않고 함께 살다 남편 사망한 아내가 낸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 받아들여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장기간 동거하던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대방이 유족연금 수령을 위해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A(여)씨는 2004년 6월 친척들이 참석한 가운데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다.

두 사람은 양가의 시댁의 각종 경조사를 챙겼고, A씨는 남편 B씨의 직장 행사 또는 사교모임에 함께 참석했다. 처와 사별하고 재혼한 B씨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셋이 함께 가족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B씨는 2005년 6월 A씨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보호자로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입원기간 동안 간호했다.

또 A씨의 어머니 즉 장모가 2010년 사망하자, B씨는 사위로서 함께 장례를 치렀고, 장모의 분묘 상석 중 자녀 란에 ‘딸 A, 사위 B'라는 글자를 새겼다.

그런데 공무원이던 B씨가 지난 1월 갑자기 심장병으로 사망하며 문제가 생겼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등을 수령하기 곤란하게 된 것이다. 이에 A씨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2013드단4830)을 냈다.

대구가정법원 가사2단독 왕해진 판사는 “원고와 망인 B씨 사이에 2004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한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B는 결혼식을 올린 2004년 6월부터 B가 사망한 2013년 1월까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는 등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어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딸도 아빠와 원고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B의 사망으로 인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등을 수령하기 위해 낸 소를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출처 로이슈 2013.05.21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