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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 후 양손자 파양 불가'
작성일 : 13-12-13 15:3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4  
아들이 사망한 후 아들의 어머니인 할머니가 아들이 입양한 양손자에 대해 파양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입양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차주희 판사는 2011년 10월 27일 할머니(76)가 사망한 아들 A가 생전에 입양한 양손자 B(16)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등 청구소송(2011드단4107)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1989년 4월 결혼한 A와 C는 슬하에 자식이 없자 1997년 9월 한 산부인과에서 미혼모가 출산한 B를 병원 원장의 승낙을 받고 데려와 그해 10월 자신들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마치고 친자식처럼 양육해왔다.

그러나 며느리인 C가 2007년, 아들인 A마저 2011년에 사망하자 A의 어머니인 원고는 "B가 친생자가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A의 친생자로 등재되었다"며 아들과 양손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소송을 냈다.

그동안 B의 생부나 생모가 B를 찾기 위해 나타난 적은 없으며, A가 사망한 후 C의 모친이 B의 법정후견인이 되어 B를 보호 · 양육하고 있다. C의 모친은 2011년 8월 26일자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B가 A와 C부부의 양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반소를 냈고, 반소장을 내면서 B의 입양을 추인하였다.

차 판사는 먼저 "A가 비록 입양신고 대신 B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A의 B에 대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와 B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입양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파양을 청구할 수 없고, 또 A가 이미 사망하여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도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A와 B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고자 하는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리걸타임즈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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