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ITEMAP  |  ADM
법률 새소식
가정 법률 판례
HOME 자료실 법률 새소식
 
 
부산가정법원 '발기부전 숨긴 남편, 아내에 위자료'
작성일 : 13-11-17 20:0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3  
“위자료 2000만원, 예물과 혼수품도 돌려줘야”

발기부전을 숨기고 결혼했다가 3개월 만에 파경에 이른 경우, 아내에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예물과 혼수품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30,여)씨와 B(34)씨는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가 2010년 11월 결혼했다. 그런데 B씨는 신혼여행에서 발기가 되지 않아 A씨와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했고, 그 후로도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A씨는 남편의 발기부전 사실을 양가 부모들에게 알리고, 남편에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자고 권유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양가 부모들은 B씨가 성기능 검사를 받게 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거하도록 했고, 이에 A씨는 2011년 2월 친정으로 갔다.

B씨는 병원검사에서 정상적인 성행위가 힘든 발기부전 진단을 받았는데, 검사결과를 알려달라는 A씨의 요구를 거부하며 2011년 3월 A씨에게 사실혼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이고 결혼했는데, 성기능 장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됐다”며 위자료 3억원과 예물, 혼수품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장홍선 부장판사)는 최근 A(30,여)씨가 남편 B(34)씨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A씨가 가져온 예물과 혼수품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실혼 파탄에 대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발기부전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원고에게 알려주거나 사후에라도 솔직히 고백해 문제해결을 위해 원고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 그 치료를 거부한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이 피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해소됨으로써 원고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해 줄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사실혼 지속기간 및 해소에 이른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2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예물과 혼수품 등을 돌려달다’는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과 관련해 수수되는 예물, 예단은 혼인 또는 사실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것이어서, 어느 일방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사실혼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된 경우라면 유책사유 없는 당사자는 유책사유 있는 당사자에게 예단이나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결혼 전후에 원고가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해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예물과 점유 중인 혼수품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로이슈 2012.09.03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