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ITEMAP  |  ADM
법률 새소식
가정 법률 판례
HOME 자료실 법률 새소식
 
 
국제결혼 후 사라진 배우자와의 혼인은 무효
작성일 : 13-11-17 20:0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2  
차경환 판사 “단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

국제결혼에 있어 입국날짜와 공항을 속이고 배우자 몰래 입국 후 곧바로 사라진 경우 애초부터 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한 혼인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41)씨는 2004년 4월 이혼 후 노모와 함께 딸을 양육하며 살다가 2011년 6월 중국에서 중국여성 B(22,여)씨와 맞선을 보고 혼인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서 혼인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귀국했다.

A씨는 2011년 8월 거주지 관할관청에 B씨와의 혼인신고를 하고, B씨에 대한 혼인비자 수속까지 마쳤는데, 얼마 뒤 B씨로부터 올해 2월 대구공항으로 입국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예정일보다 빠른 지난 1월30일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국내에 입국한 뒤 그 길로 사라져 현재까지 A씨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냈고, 대구가정법원 최경환 판사는 “A씨와 B씨 사이의 2011년 8월1일 관할관청에 신고해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차 판사는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진실된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진정한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로이슈 2012.08.28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