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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남의 자식이면…혼인취소 사유
작성일 : 13-11-17 19:5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4  
[부산가법] "부부생활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혼하였으나,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아내가 수백억 원대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혼인했다고 주장한 남편한 혼인 취소 청구는 기각됐다.

부산가법 백주연 판사는 5월 17일 A씨(26 · 여)가 B씨(34)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고 B도 A를 상대로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며 혼인의 취소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두 사람 사이의 혼인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그대신 A씨의 청구는 혼인이 취소되었다며, 각하했다.

단란주점에서 근무하던 A는 2010년경 B를 만나 몇 번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무렵 다른 남자와도 성관계를 가졌다. 그 해 7월경 임신사실을 알게 된 A는 B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고, B는 A의 출산준비를 도왔으며, 2011년 2월 출산 당일엔 B의 가족이 A가 입원한 병원에 방문하여 격려하기도 했다. 2011년 3월 A는 혼자 B와의 혼인신고를 했고, 아이를 B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 그러나 다섯달쯤 지난 그해 8월 이루어진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와 B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백 판사는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자녀를 포태하였다고 하므로 원고와의 혼인에 이르게 된 것인데, 실제로 원고는 다른 남자의 자녀를 포태하고 있었는 바, 원고와 피고의 혼인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며, "이러한 사정은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민법 816조 2호는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를 혼인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리걸타임즈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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