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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상계 가능'
작성일 : 13-11-17 19:5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9  
"말 바꾼 양육비 채권 행사, 신의원칙 어긋나"

재산분할금과 미래의 양육비를 상계(相計)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손왕석 부장판사)는 A(43.여)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이혼한 남편 B(43)씨와 남편 직장인 C기업을 상대로 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2009년 5월 새로 도입된 제도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자가 급여생활자인 경우 고용주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A씨와 B씨는 이혼소송을 벌여 2010년 법원으로부터 B씨가 A씨에게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는 대신,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금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B씨가 재산을 분할 받으려 A씨 소유의 아파트를 강제경매에 부치자 A씨는 "경매를 취하하면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B씨가 경매를 취하하자 A씨는 아파트를 매각한 뒤 말을 바꿔 "양육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채권을 상계하자는 의사를 표시하고 B씨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80개월분 양육비 채권이 소멸했다"며 "B씨가 무단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경매를 취하하면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해놓고서 약속을 뒤집어 자신의 권리인 양육비 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2012.07.16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