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암에 걸렸다며 남편을 속이고 가출한 아내에게 법원은 아내에게 혼인관계 파탄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13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사실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자신은 자궁암 3기이고 절에 들어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니 찾지 말라’는 취지의 편지로 남편을 기망한 채 작년 4월 가출해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
결국 남편 A씨(원고)는 아내(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최근 A씨의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혼인관계는 아내의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단됐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또 아내의 파탄책임을 물어 위자료로 1000만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는 피고의 혼인생활의 과정과 그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아내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