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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의 존재가 계속되는 경우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적용여부
작성일 : 13-10-16 23:2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1  
甲의 남편 乙은 혼인한 이후 甲에게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불륜행위를 하는 등
수차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
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甲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
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되었는데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840조(재판상이혼원인) 제6호에 의하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의하
면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
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40조 제6
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
결,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이 남편 乙의 불륜행위를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甲의 불륜행
위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때에야 이혼청구의 소를 제
기하였다고 하여도 甲의 이혼소송은 乙이 혼인 이후 甲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적으
로 수차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여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음으
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
법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
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甲은 지금이라도 이혼청구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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