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파탄주의'인정,이혼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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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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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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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1드단100286 <판결요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포기, 따로 살기로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행위 등 어떠한 사생활도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9년여 떨어져 살면서 서로 연락 한번 주고받지 않음으로써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한 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부부의 일방이 청구한 이혼청구 인용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1호증, 갑 2, 3, 5 내지 8호증의 각 1, 2, 갑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9, 10, 11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박○○, 김△△의 각 일부 증언,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1955년 봄 무렵 만나 같이 살면서 딸 셋을 낳아 기르다가, 1961. 12. 1. 혼인신고를 마쳤고, 다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더 낳았다.
(2) 원고는 원래 1937년에 태어나 평안남도 평원군 숙천면에서 살다가 6·25 전쟁 때에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 후 호적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1919년생으로 등재되었다.
(3) 원고와 피고는 같이 살기 시작할 무렵부터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원고는 점차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4) 그러면서도 원고는 생선장사나 행상을 하거나 돼지를 도축하는 일 등을 하다가 쌀가게와 잡화점을 하였고, 피고도 원고를 열심히 도와 점점 재산을 모아 갔다.
(5)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는 1969년 무렵에는 서울 관악구(현재 동작구로 변경) 흑석동 소재 대지 40㎡를 원고 앞으로 샀다가, 1971년 무렵 쌀가게를 팔아 그 돈으로 위 대지 위에 3층 건물을 짓고는 그 곳에서 학생복을 만들어 팔아 제법 돈을 모으게 되자, 1977년 무렵에는 위 흑석동 소재의 집과 땅을 원고 앞으로 사서 그 곳으로 이사하여 살았으며, 1982년 무렵에는 경기도 화성군 수촌리에 있는 밭 등 4필지의 땅을 피고 앞으로 사기도 하였다.
(6) 그러다 1985년 11월 무렵 원고와 피고는 서로 크게 다투면서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자 두 아들이 피고의 편을 들어 원고를 말렸고, 이에 화가 난 원고는 집을 나와 위 3층 건물의 3층에서 살기 시작하였다.
(7)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서로 떨어져 살았고, 피고는 1987년 12월 무렵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위 수촌리 땅들을 팔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사서 그 이듬해에 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원고는 1992년 3월 무렵 위 흑석동 소재의 집과 땅을 2억4,000만원에 팔아 그중 1억1,500만원(임차인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 3,000만원 포함)을 피고에게 주었다.
(8) 그리고 원고는 1993년 무렵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러자 1993. 7. 13. 무렵 원고와 피고는 서로 따로 살되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면서 간통행위를 포함하여 서로의 사생활에 대하여는 간섭하지 않고 원고가 다른 여자와 같이 살더라도 피고는 이를 용서하고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서 이를 인증하기도 하였다.
(9) 한편, 원고는 1992년 무렵 40년 가량의 나이차가 있는 임○○을 만나 1994년 무렵부터는 같이 살기 시작하여 그 사이에서 아들 둘을 낳고 살면서 피고와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지내고 있으며, 피고 역시 원고와는 아무런 연락 없이 살아 왔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이성관계를 포함한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하여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하고서 지금까지 9년 이상을 떨어져 살면서 얼굴 한번 마주치는 일도 없이 서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옴으로써 이미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러한 파탄의 원인은, 상습적으로 피고를 폭행하다가 결국은 집까지 나가 버린 원고의 잘못에서 비롯되기는 하였으나, 지난 번 이혼소송 이후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포기하고선 서로 따로 살기로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행위 등 어떠한 사생활도 간섭하지 않기로 하며 심지어는 원고가 다른 여자와 같이 살더라도 피고는 이를 용서하고 법적인 제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고서 지금까지 떨어져 살면서 서로 연락 한번 주고받지 않음으로써,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한 채 정상적인 혼인생활의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원고와 피고 모두의 잘못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잘못의 정도는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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