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의 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에 대한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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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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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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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인 甲의 간통과 폭력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소송 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①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②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甲소유의 재산을 찾을 수 없어 강제집행 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는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와 같 이 상대방소유의 재산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현재 없거나 향후 로도 생겨날 여지가 없다면 판결문상의 위자료를 지급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 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또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따라서 귀하는 甲의 재산을 최대한 찾아보고 더 이상 재산을 찾을 방법이 없다면 甲 을 상대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청구해보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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