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일방이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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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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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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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남편 乙이 부정행위를 하여 협의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런데 乙은 甲과 乙이 공동으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1동 및 그 대지를 그의 형 丙 의 명의로 명의신탁 해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을 경 우 丙명의로 명의신탁 된 부동산도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될 수 있는지요?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하면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 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 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일방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부동산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 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 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 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것은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이 부부 중 누구 명의로 되어 있건 간에 쌍방의 협력으 로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부부 이외의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보여집 니다. 다만,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순수한 의미에서 부부의 일방이 명의신탁 한 재산이 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직접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제3자는 당해 소송의 피고 가 아니므로 그 재산을 직접 분할하는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을 명하면 집행불능에 이 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제3자 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재산 형성에 대한 부부 일방의 기여도를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타의 사정으로 참 작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청구한 재산분할청구사건에 있어서 丙명의로 명의신탁 된 부동산도 甲과 乙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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