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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작성일 : 13-10-16 23:2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7  
저는 얼마 전 남편 甲과 가정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고 하였지만 甲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이 있는
데, 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위 사안의 경우 이혼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
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
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
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
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
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라
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그리고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
를 전담하면서 잡화상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
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
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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