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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산분할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작성일 : 13-10-16 23:2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2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어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아니한 재산
에 대하여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
는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
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
고 있으므로,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주장을 철회
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
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
고 94므1584 판결, 1999. 11. 26. 선고 99므1596 등 판결).
그러므로 이혼하는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
킬 수 있다 할 것이고, 이혼당사자의 소유부동산과 채무관계, 현황, 그 형성과정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한 재산분할방법을 결정하고 그 비율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의 나이와 직업, 생활정도, 수입, 재산상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
자가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소
극재산인 채무를 공제한 금액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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