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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
작성일 : 13-10-28 22:0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83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2. 1. 선고  2008느합3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 
 
 
전문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가사부
심판
사건 2008느합3 상속재산분할
2009느합11(병합) 기여분결정
청구인(병합사건 상대방)
1. 김▣○
주소 대구 ○○구 ○○동 ○○
등록기준지 대구 ○○구 ○○동 ○○
2. 김▽○
주소 ○○시 ○○읍 ○○리 ○○
등록기준지 ○○시 ○○동 ○○
청구인(병합사건 상대방) 겸 상대방 망 김△처○의 소송수계인
1. 김♡○
주소 대구 ○○구 ○○동 ○○
등록기준지 대구 ○○구 ○○동 ○○
2. 김◎○
주소 경북 ○○군 ○○면 ○○리 ○○
등록기준지 대구 ○○구 ○○동 ○○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청구인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상대방(병합사건 청구인)
김을○
주소 ○○시 ○○면 ○○리 ○○
등록기준지 대구 ○○구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상대방 망 김△처○의 소송수계인 겸 병합사건 상대방
박기○
주소 대구 ○○구 ○○동 ○○
등록기준지 ○○시 ○○동 ○○
[주문]
1. 상대방(병합사건 청구인) 김을○의 기여분을 1,000,000,000원으로 정한다.
1. 별□ 1 ‘미분할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청구인(병합사건 상대방) 김▣○가 각 21/100 지분, 청구인(병합사건 상대방) 김▽○가 각 25/100 지분, 청구인(병합사건 상대방) 김♡○가 각 20/100 지분, 청구인(병합사건 상대방) 김◎○이 각 25/100 지분, 상대방(병합사건 청구인) 김을○가 각 9/10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3. 별□ 3 ‘예금채권 목록’ 중 ‘⑥ 미분할 예금 합계’란 기재 예금 100,657,822원의 청구채권을 청구인(병합사건 상대방) 김♡○가 보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4. 별□ 4 ‘미분할 기타 재산 목록’ 기재 재산 전부를 청구인(병합사건 상대방) 김◎○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5. 망 김△처○의 상속인들에게, 청구인(병합사건 상대방) 김▣○는 185,159,144원, 청구인(병합사건 상대방) 김▽○는 130,444,479원, 청구인(병합사건 상대방) 김♡○는 152,937,906원, 청구인(병합사건 상대방) 김◎○은 126,451,350원, 상대방(병합사건 청구인) 김을○는 188,690,724원을 지급하라.
6. 심판비용은 병합사건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속재산분할 청구 : 망 김◇부○의 상속재산인 별□ 1 ‘미분할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들, 별□ 3 ‘예금채권 목록’ 중 ‘⑥ 미분할 예금 합계’란 기재 예금 100,657,822원 및 별□ 4 ‘미분할 기타 재산 목록’ 기재 기타 재산들을 분할하여, 망 김△처○가 0.1564지분, 청구인(병합사건 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김▣○가 0.2218지분, 청구인 김▽○가 0.2137지분, 청구인 김♡○가 0.1812지분, 청구인 김◎○이 0.2269지분의 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정한다(청구인들은 망 김△처○의 상속재산의 분할도 구하였으나 2009. 12. 11. 심문기일에서 망 김△처○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은 망 김◇부○의 상속재산에 한정된다).
기여분결정 청구 : 피상속인 망 김◇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병합사건 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 김을○의 기여분을 1,260,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상속인 망 김◇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47. 12. 19. 서○○과 혼인하여 그녀와 사이에 자녀 상대방 김을○, 청구인 김▣○, 김▽○를 낳았고, 다른 여자와 사이에 자녀 청구인 김♡○, 김◎○을 낳았다. 피상속인은 1960. ○○. ○○. 서○○과 협의이혼하고 1960. ○○. ○○. 김△처○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청구인 김♡○, 김◎○이 김△처○의 친생자가 아닌데도 피상속인과 김△처○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0○. ○○. ○○. 사망하였는데, 사망일 현재 상속재산으로는 별□ 1 ‘미분할 부동산 목록’(이하 ‘별□ 1’이라고만 한다)‘기재 부동산들, 별□ 2’ 기분할 부동산 목록‘(이하 ‘별□ 2’라고만 한다), 별□ 3 ‘예금채권 목록’(이하 ‘별□ 3’라고만 한다) 기재 예금채권들, 별□ 4 ‘미분할 기타 재산 목록’(이하 ‘별□ 4’이라고만 한다) 기재 기타 재산들이 있었다(위 상속재산의 가액은 별□ 1 내지 4 중 각 ‘200○. ○○. ○○. 사망 당시의 가액 및 예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한편 김△처○는 이 사건 소송 중 200○. ○○. ○○. 사망하였는데, 그녀의 친생자로 병합사건 상대방 박기○(김△처○와 그녀의 전남편 박○○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이 있고, 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그녀의 친생자로 기재된 사람으로 청구인 김♡○, 김◎○이 있고, 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그녀의 친생자로 기재된 사람으로 청구인 김♡○, 김◎○이 있는데, 청구인 김♡○, 김◎○, 상대방 박기○이 망 김△처○의 이 사건 비송절차를 수계하였다. 그런데 망 김△처○와 청구인 김♡○, 김◎○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청구인 김♡○, 김◎○의 출생신고에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들과 상대방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며, 이 쟁점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하여 확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쟁점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상대방 김을○의 기여분
가. 민법 제1008조의2에 규정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그 재산의 ○○학교에 투자하여 교육산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는데, 상대방 김을○는 1972.경부터 약 35년간 피상속인을 보필하여 피상속인이 ○○대학, ○○대학, ○○학교, ○○여고 등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도왔고, 피상속인이 2002. 6.경 간암진단을 받은 이후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실히 보조하고 간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대방 김을○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한 점, 피상속인을 보조, 간호한 방법·기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상대방 김을○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0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특별수익
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처와 자식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별□ 6 ‘특별수익(생전증여) 재산 목록’(이하 ‘별□ 6’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고, 당사자별 특별수익(생전증여 재산)의 가액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김▣○ : 382,216,500원
(2) 청구인 김▽○ : 100,907,795원
(3) 청구인 김♡○ : 349,191,200원
(4) 청구인 김을○ : 2,203,787,000원
(5) 망 김△처○ : 382,216,500원
나. 상대방 김을○는, 상대방 김을○가 금융거래를 통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10억 원을 수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피상속인이 상대방 김을○가 ○○ ○○학교운영을 위한 비자금으로 현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을 소비한 자는 상대방 김을○가 ○○학교이므로, 상대방 김을○에 대한 생전증여 가액에서 현금 10억 원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들은, 상대방 김을○의 소유로 등기된 다음 부동산들 즉 대구 ○○구 ○○동 ○○ 대 707㎡ 중 1/3 지분, 같은 동 ○○ 대 206㎡ 중 1/3 지분, 같은 동 ○○ 답 876㎡ 중 1/2 지분, 같은 동 ○○ 전 274㎡, 같은 동 ○○ 전 1,544㎡, 같은 동 ○○ 답 1,289㎡, 같은 동 ○○ 답 2,304㎡, 같은 동 ○○ 답 1,100㎡, 같은 동 ○○ 답 609㎡, 같은 동 ○○ 답 181㎡, 같은 동 ○○ 전 2,721㎡, 같은 동 ○○ 전 1,587㎡, 경북 ○○군 ○○면 ○○리 산○○ 임야 5정2단보, 같은 리 산○○ 임야 3정9단2무보, 같은 리 산○○ 임야 4정2단4무보, 대구 ○○구 ○○동 ○○ 전 365㎡ 중 71/345 지분, 경남 ○○군 ○○읍 ○○리 산○○ 임야 158,479㎡, 대구 ○○구 ○○동 산○○ 임야 30,843㎡, ○○시 ○○동 ○○ 전 268㎡ 중 1/4 지분, 같은 동 ○○ 대 890㎡ 중 1/8 지분, 같은 동 ○○ 전 4,972㎡ 중 1/4 지분, 같은 동 ○○ 전 489㎡ 중 1/4 지분, 같은 동 ○○ 대 436㎡ 중 1/4 지분, 같은 동 ○○ 대 140㎡ 중 1/4 지분, 같은 동 ○○ 대 25㎡ 중 1/4 지분, ○○시 ○○면 ○○대 653㎡ 중 261.2/653 지분은 상대방 김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상속재산의 분할
가.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청구인들과 상대방 김을○는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망 김△처○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그 법정상속분은 청구인들과 상대방 김을○가 각 2/13지분, 망 김△처○가 3/13 지분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김♡○, 김◎○은 김△처○의 친생자가 아니자만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가 되었고, 현재로서는 청구인 김♡○, 김◎○이 망 김△처○의 양자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며, 망 김△처○의 상속재산은 이 사건 분할심판의 대상도 아니므로, 청구인 김♡○, 김◎○이 망 김△처○의 상속인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미분할 상속재산
(1)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200○. ○○. ○○.경 상속인들 사이에 별□ 2 ‘기분할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들과 별□ 3 중 ‘⑤ 기분할 예금 합계’란 기재 예금 합계 437,306,515원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있었는데, 그 결과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별□ 2 중 순번 1, 2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김△처○ 앞으로, 별□ 2 중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김▣○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 3 중 ‘⑤ 기분할 예금 합계’란 기재 예금 합계 437,306,515원은 김△처○가 소유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이미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아닌 상속재산은 별□ 5 ‘기분할 상속재산 목록’ 기재와 같고 그 가액의 합계는 2,291,003,135원이다.
(2)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나,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상속채권도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별□ 3, 4 기재 예금 및 출자금 채권도 이 사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미분할 상속재산은 별□ 1 기재 부동산들(가액 합계 6,528,956,000원), 별□ 3 중 ‘⑥ 미분할 예금 합계’란 기재 예금 100,657,822원, 별□ 4 기재 재산들(가액 합계 96,914,666원)이고, 미분할 상속재산 가액의 합계는 6,726,528,488원이다.
다.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을 산정하는 순서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분할 상속재산, 미분할 상속재산 및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부터 상속인의 기여분 및 상속인이 지출한 상속재산 관련비용을 공제하여 (1)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하고, 여기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2)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상속인별 ‘기여분’을 가산한 후 상속인별 ‘특별수익’ 및 ‘기분할 상속재산 수령액’을 공제하여 (3) 상속인별 ‘수정된 상속분액’을 산정한다.
상속인들의 ‘수정된 상속분액’의 합계액 중 각 상속인의 ‘수정된 상속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4)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지분’을 산정하고, 미분할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지분’을 곱하여 (5)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을 산정한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1) 간주상속재산 : 10,417,565,058원
(= 기분할 상속재산 2,291,003,135원 + 미분할 상속재산 6,726,528,488원 + 청구인 김▣○의 특별수익 382,216,500원 + 청구인 김▽○의 특별수익 100,907,795원 + 청구인 김♡○의 특별수익 349,191,200원 + 상대방 김을○의 특별수익 2,203,787,000원 + 망 김△처○의 특별수익 382,216,500원 - 상대방 김을○의 기여분 1,000,000,000원 - 망 김△처○가 지출한 상속재산 관련비용 1,018,285,560원)
(2) 법정상속분액(=법정상속분율 × 간주상속재산)
(가) 청구인들 및 상대방 김을○ : 각 1,602,702,316원
(=간주상속재산 10,417,565,058원 × 법정상속분 2/13)
(나) 망 김△처○ : 2,404,053,474원
(=간주상속재산 10,417,565,058원 × 법정상속분 3/13)
(3) 수정된 상속분액
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액에 특별수익 및 기분할 상속재산 수령액을 공제하고 기여분을 가산하면 ‘수정된 상속분액’이 산출된다.
그런데 기록 및 심문의 전체 취지에 의하면, 망 김△처이, 별□ 2 중 순번 1 기재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공사로부터 보상금 1,462,276,920원을 수령하고, 별□ 3 중 ‘⑤ 기분할 예금 합계’란 기재 예금 437,306,515원을 인출한 후, 위 보상금과 예금으로 상속세 등 상속관련 비용으로 1,018,285,56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민법 제998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 관련비용은 전부 상속재산에서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분할 상속재산 가액 중 위 1,018,285,560원 상당을 망 김△처○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망 김△처○의 ‘수정된 상속분액’에 1,018,285,560원을 가산하기로 한다.
그 결과 상속인별 ‘수정된 상속분액’은 다음과 같고 그 합계는 6,726,528,484원이다.
(가) 청구인 김▣○ : 1,185,921,616원(= 법정상속분액 1,602,702,316원 - 특별수익 382,216,500원 - 기분할 상속재산 수령액 34,564,200원)
(나) 청구인 김▽○ : 1,501,794,521원(= 법정상속분액 1,602,702,316원 - 특별수익 100,907,795원)
(다) 청구인 김♡○ : 1,253,511,116원(= 법정상속분액 1,602,702,316원 - 특별수익 349,191,200원)
(라) 청구인 김◎○ : 법정상속분액 1,602,702,316원과 같다.
(마) 상대방 김을○ : 398,915,316원(= 법정상속분액 1,602,702,316원 - 특별수익 2,203,787,000원 + 기여분 1,000,000,000원)
(바) 망 김△처○ : 783,683,599원(= 법정상속분액 2,404,053,474원 - 특별수익 382,216,500원 - 기분할 상속재산 수령액 2,256,438,935원 + 상속재산 관련비용 지출액 1,018,285,560원).
(4) 구체적 상속지분
(가) 청구인 김▣○ : 1,185,921,616 / 6,726,528,484
(= 수정된 상속분액 1,185,921,616원 / 수정된 상속분액의 합계 6,726,528,484원)
(나) 청구인 김▽○ : 1,501,794,521 / 6,726,528,484
(= 수정된 상속분액 1,501,794,521원 / 수정된 상속분액의 합계 6,726,528,484원)
(다) 청구인 김♡○ : 1,253,511,116 / 6,726,528,484
(= 수정된 상속분액 1,253,511,116원 / 수정된 상속분액의 합계 6,726,528,484원)
(라) 청구인 김◎○ : 1,602,702,316 / 6,726,528,484
(= 수정된 상속분액 1,602,702,316원 / 수정된 상속분액의 합계 6,726,528,484원)
(마) 청구인 김을○ : 398,915,316 / 6,726,528,484
(= 수정된 상속분액 398,915,316원 / 수정된 상속분액의 합계 6,726,528,484원)
(바) 망 김△처○ : 783,683,599 / 6,726,528,484
(= 수정된 상속분액 783,683,599원 / 수정된 상속분액의 합계 6,726,528,484원)
(5) 구체적 상속분액(=미분할 상속재산에 구체적 상속지분을 곱하여 산정함)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분할 상속재산의 가액은 합계 6,726,528,488원(별□ 1 기재 미분할 부동산들 가액 합계 6,528,956,000원 + 별□ 3 중 ‘⑥ 미분할 예금 합계’란 기재 예금 100,657,822원 + 별□ 4 기재 재산 가액 합계 96,914,666원)이므로, 여기에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지분’을 곱하여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김▣○ : 1,185,616원
(= 6,726,528,488원 × 1,185,921,616 / 6,726,528,484)
(나) 청구인 김▽○ : 1,501,794,521원
(= 6,726,528,488원 × 1,501,794,521 / 6,726,528,484)
(다) 청구인 김♡○ : 1,253,511,116원
(= 6,726,528,488원 × 1,253,511,116 / 6,726,528,484)
(라) 청구인 김◎○ : 1,602,702,316원
(= 6,726,528,488원 × 1,602,702,316 / 6,726,528,484)
(마) 상대방 김을○ : 398,915,316원
(= 6,726,528,488원 × 398,915,316 / 6,726,528,484)
(바) 망 김△처○ : 783,683,599원
(= 6,726,528,488원 × 783,683,599 / 6,726,528,484)
라. 구체적 분할 방법
(1) 상속인들이 모두 경매분할을 원하지 않는 점,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간단할수록 부동산의 보존·관리·처분에 편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미분할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부동산은 상속인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예금채권과 기타 재산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분할 수 소유재산의 가액이 구체적 상속분액보다 많은 상속인은 분할 후 소유재산의 가액이 구체적 상속분액보다 적은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
구체적으로는, (가) 별□ 1 기재 미분할 부동산들(가액의 합계 6,528,956,000원)을 분할하여, 청구인 김▣○가 각 21/100 지분{가액의 합계 1,371,080,760원(= 6,528,956,000원 × 21/100),}, 청구인 김▽○가 각 25/100 지분{가액의 합계 1,632,239,000원(= 6,528,956,000원 × 25/100)}, 청구인 김♡○가 각 20/100 지분{가액의 합계 1,305,791,200원(= 6,528,956,000원 × 20/100)}, 청구인 김◎○이 각 25/100 지분{가액의 합계 1,632,239,000원(= 6,528,959,000원 × 25/100)}, 상대방 김을○가 각 9/100 지분{가액의 합계 587,606,040원(= 6,528,956,000 × 9/100)}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고, (나) 별□ 3 중 ‘⑥ 미분할 예금 합계’란 기재 예금 100,657,822원은 청구인 김♡○가 단독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정하고, (다) 별□ 4 기재 재산 전부(가액의 합계 96,914,666원)은 청구인 김◎○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한다.
(2) 미분할 상속재산의 분할 후 상속인들이 소유하는 재산의 가액을 보면, 청구인 김▣○가 1,371,080,760원, 청구인 김▽○가 1,632,239,000원, 청구인 김♡○가 1,406,449,022원(= 1,305,791,200원 + 100,657,822원), 청구인 김◎○이 1,729,153,666원(= 1,632,239,000원 + 96,914,666원), 상대방 김을○가 587,606,040원, 망 김△처○가 0원이 되고, 청구인들과 상대방은 모두 분할 후 소유재산의 가액이 구체적 상속분액보다 많고, 망 김△처○는 분할 후 소유재산의 가액이 구체적 상속분액보다 적게 되는데, 그 차액은 아래 표 ‘④ 정산액’란 기재와 같다.

(3) 따라서, 청구인들과 상대방 김을○는 망 김△처○의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으로, 위 표 중 ‘③ 정산액’란 중 해당 란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망 김△처○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할 정산금의 총액을 정할 수는 있으나, 나아가 ‘망 김△처○의 상속인들의 성명’까지 특정할 수는 없다{청구인 김♡○, 김◎○이 망 김△처○의 상속인인지에 관하여 청구인들과 상대방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청구인 김▣○, 김▽○ 또는 상대방 김을○, 박기○은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사소송법 제28조,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김♡○, 김◎○을 피고로 하여 망 김△처○와 청구인 김♡○, 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대세적 효력이 있는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7 판결 참조), 위 확정판결을 기다린 후 망 김△처○의 상속인의 성명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재산분할 결과를 표로 작성하면 별□ 7 ‘당사자별 상속재산 분할 내역’ 기재와 같다.
5. 결론
청구인들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청구 및 상대방 김을○의 기여분결정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되, 현재로서는 망 김△처○의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주문에서는 망 김△처○의 상속인들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망 김△처○의 상속인들’이라고만 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0. 2. 1.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채정선
판사 조순표
별□ 1 미분할 부동산 목록(생략)
별□ 2 기분할 부동산 목록(생략)
별□ 3 예금채권 목록(생략)
별□ 4 미분할 기타 재산 목록(생략)
별□ 5 기분할 상속재산 목록(생략)
별□ 6특별수익(생전증여) 재산 목록(생략)
별□ 7 당사자별 상속재산 분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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