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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 명시적 주장 않더라도 유증행위 지정…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로 족해
작성일 : 13-11-17 19:5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8  
대법원 "목적물의 인도청구권 등 행사와 달라"… 원고패소 원심파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유증 또는 증여 행위를 지정해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류분(遺留分)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한 상속인의 상속분 침해를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으며,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B씨가 “유류분 침해 상속분 8억7000여만원을 반환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말소하라”며 다른 상속인 C씨와 C씨의 아내 D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08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해 상속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어 비록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는 C갆씨가 A씨의 거의 유일한 부동산인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A씨가 사망한 지 2주일 남짓 후 C갆씨의 집을 찾아가 토지를 독차지한 것을 비난하며 자신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것이고 이를 위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며 “B씨의 이러한 행위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를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98년 6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지분을 며느리 D씨에게 증여한 뒤 2007년 11월 사망했다. A씨의 딸 B씨는 남동생 C씨가 상속 전에 어머니 A씨의 현금을 무단인출하고 남동생의 아내 D씨가 토지 증여를 받은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동생의 집을 찾아가 “너희들이 엄마한테 받은 땅도 내가 찾아 가는가 못 찾아 가는가 두고 보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B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A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뒤인 2008년 12월자 준비서면에 의해 B씨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했다며 민법에서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출처 법률신문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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