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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며 자녀 양육비청구권 포기했어도 양육비 줘야
작성일 : 13-11-17 19:5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0  
[부산가법] 유부남에 1500만원 지급 판결

동거관계에 있던 남녀가 관계를 정리하며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양육비청구를 포기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법 윤나리 판사는 1월 6일 A씨(57 · 여)와 아들 B군(18)이 B군의 아버지 C씨(50)를 상대로 낸 인지 등 청구소송(2011드단000)에서 "B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며, C씨는 B군이 친생자임을 인지하고, A씨에게 B군에 대한 양육비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는 1991년경 기혼자인 C를 만나 동거하더 중 B군을 낳았으나, C의 호적에 등재하지 못하고 자신의 호적에 부(父)란을 공란으로 해 등재했다. 이후 C와 헤어져 B군을 혼자 양육해 온 A는 1998년 4월 C로부터 28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A는 C로부터 6000만원 이상을 양육비 및 위자료로 이미 지급받았고, 다시 2800만원을 지급받되, 위 금원으로 A와 C의 모든 인연을 일절 끝낸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자력이 없어 고등학생이 된 B군과 함께 남동생 집에 얹혀살고 있는 A는 "B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0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C에게 청구했으나, C는 "더 이상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양육비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판사는 대법원 판결(90므000)을 인용,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자녀들 스스로 부양료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약정이 B군에 대한 장래의 양육비청구부분에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C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또 A와 C의 관계, C가 계속하여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1년 1월부터 B가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14년 12월까지 4년간의 양육비를 1500만원으로 정했다.

출처 리걸타임즈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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