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ITEMAP  |  ADM
법률 새소식
가정 법률 판례
HOME 자료실 법률 새소식
 
 
인터넷에 빠진 남편 이혼 사유 될 수 없어
작성일 : 13-11-04 19:2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10  
귀가 후 인터넷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남편이 부인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론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윤나리 판사는 7일 A(52·여) 씨가 남편 B(55)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기각(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1983년 5월 결혼한 B 씨가 최근 3년간 집에 들어오면 자신을 배려하지 않은 채 컴퓨터로 주식과 인터넷 바둑만 하는 등 자기중심적으로 생활하는데 불만을 가져왔다.

A 씨는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인터넷 사용을 줄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B 씨는 이를 무시했다.참다 못한 A 씨는 B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피고와 다투다가 2011년 4월 집을 나갔다.

그리곤 바로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판사는 '피고가 최근 몇년간 집에서 주로 인터넷을 즐긴 점과 이를 놓고 원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유기했다거나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힘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출처 부산일보 2012.06.07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