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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생전 부인에 증여한 재산, 자녀 '상속분 나눠달라' 못해
작성일 : 13-11-04 19:2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0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숨졌다.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자신들이 상속받을 부분을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안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2008년 김모씨(69)는 두 딸에게 소송을 당했다. 남편과 사별한 지 2년 만이다. 앞서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7년 전인 1999년 전 재산인 9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아내에게 증여했다. 딸들은 “모든 재산을 어머니에게 준 것은 부당하므로 법률이 정한 부분만큼은 내놓으라”고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민법에는 상속인 자녀들이 유산을 똑같이 나눠받되 배우자만 다른 상속인들의 1.5배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면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자녀·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하고 싶어도 최소한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해 놨다. 이 절반을 유류분(遺留分)이라고 부른다.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최소한 자기 몫의 50%는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1심은 딸들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화해를 권고했다. 아내 김씨가 판결 예상 금액보다 약간 적은 9000만원을 딸들에게 주라고 했다. 그러나 김씨가 거부했다.

2심 재판부도 딸들의 손을 들어줬다. 어머니 김씨가 전 재산을 갖더라도 최소 법률이 정한 상속분의 50%(유류분인 0.5 지분에 해당)만큼은 자녀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그런 식이라면) 출생 이후 받은 혜택, 결혼 때 들어간 돈도 모두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부동산이 전부 김씨 몫일 수 있으니 다시 계산해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일생의 반려자로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헌신하며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 양육을 해온 경우 생전 증여는 배우자의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이나 여생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출처 경향신문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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