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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엄마와 사는 딸, 아빠에 평일 양육권 지정 잘못'
작성일 : 13-11-04 19:2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2  
“엄마와 살고 있는 어린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 되지 않아”

이혼판결을 하면서 엄마와 함께 살아온 9살 어린 딸을 별거 이후 5년 가까이 함께 생활하지 않은 아빠에게 평일 양육권을 주고, 엄마에게는 주말 양육권을 지정한 판결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어린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에 따르면 A(43)씨는 영국 유학 중 만난 B씨와 2003년 결혼해 딸을 낳았고, A씨는 2007년 7월 먼저 한국에 들어온 뒤 B씨의 폭언ㆍ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딸(9)의 교육문제로 영국에 머물다 2010년 5월 한국에 돌아왔으나 부부의 별거상태는 계속돼 B씨와 딸은 서울에서, A씨는 경기도 화성에서 지냈다.

A씨는 “아내가 말다툼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처하면 심한 폭언을 하고, 달려들어 쥐어뜯고 때리기도 했으며, 딸의 양육 문제에 관해 상의 없이 마음대로 혼자 결정했으며, 시댁에도 소홀히 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위자료를 줄 것과,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정동혁 판사는 2010년 11월 A씨의 이혼 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동혁 판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며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법률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항소했고, 수원지법 제2가사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러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며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위자료 청구는 혼인파탄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딸의 친권자로 A씨와 B씨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양육자로 A(아빠)를,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양육자로 B(엄마)씨를 지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소송을 통해 강력하고 확고하게 이혼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피고도 애초에 이혼의사에 동의한 적이 있는 점,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부부상담결과와 소송 진행경과 등에 비춰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외국생활을 하면서 애정과 배려로써 상대방을 감싸안지 못하고 자신의 취미생활을 중시하는 인상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부간 신뢰에 틈이 생기게 한 원고의 잘못과, 부당하게 시댁식구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면서 격한 언사를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원고의 간절한 귀국요청을 별다른 이유 없이 묵살하면서 믿음과 신뢰를 져버린 피고의 잘못 모두에 기인한다”며 “그 책임의 정도는 서로 대등하다고 판단돼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피고와 별거하면서 상당기간 딸과 함께 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혼소송 과정 내내 딸의 양육 상황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딸의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양육자로 원고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 양육자로 피고를 각 지정해 앞으로 딸이 양쪽 부모와 지속적으로 건강한 유대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딸의 복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대법 “딸의 정서적 안정이나 복지에 나쁜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2011므4665)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A(43)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에서 “딸의 공동양육자로 평일엔 아빠에게, 주말엔 엄마를 지정한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딸은 현재 9세의 여자아이로서 2007년 7월경부터 원고(아빠)와 떨어져 4년 이상 피고(엄마)와 함께 살아오고 있는데, 그 동안 양육 과정이나 엄마와의 유대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딸은 현재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화성시에 거주하는 원고를 평일 양육자로 지정하게 되면 전학 등 생활환경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매주 주말에는 엄마의 서울 집에서 생활하게 됨으로써 평일에 사귄 친구 등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게 돼 사회적 유대관계도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어린 나이의 딸이 거리가 가깝지 않은 원고와 피고의 거주지를 매주 오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원고는 양육자로 지정되면 낮에는 자신의 누나가 양육을 도와주고 밤에는 자신이 돌보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딸에 대한 직접적 양육 가능성 측면에서 원고가 피고보다 더 우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원고는 이혼 후 다시는 피고를 보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시하는 등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딸에 대한 친권행사나 양육과 관련해 서로 원만히 협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이에 관한 갈등은 결국 딸의 정서적 안정이나 복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에 비춰보면 피고로 하여금 딸을 계속 양육하게 하더라도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보이며, 원고를 피고와 공동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인정돼야 할 것인데, 엄마와 살고 있는 딸의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딸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에 관해 제대로 심리ㆍ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를 딸의 공동 친권행사자 및 평일 양육자로 지정한 조치에는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출처 : 로이슈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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