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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어도 재산 있으면 양육비 지급해야
작성일 : 13-11-04 19:2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7  
배심원들 한목소리…'무자력자도 부담' 의견
서울가정법원 5월 중 최종 기준 마련 계획

부부가 이혼해 어린 두딸을 엄마가 키우게 되었다. 소득은 없지만, 서울 강남에 9억 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아빠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까. 또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이혼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가정법원이 4월 4일과 9일 두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양육비 산정을 위한 시민배심법정을 열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5월 최종 기준이 마련될 양육비 산정기준에 참고하기로 한 것.

서울남부지법의 국민참여재판에 소환되었으나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예비 배심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9명의 시민배심원은 수입이 없더라도 자녀 1명당 70만원씩 매달 1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산이 있으므로 전 부인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실제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이 사례에서 부인은 자녀 1명당 7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했다.

서울가정법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한 시민을 상대로 선정한 공모형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로 자녀 1명당 월 70만원씩 양육비를 주라고 판결했다.

이번엔 이혼 후 중학생 아들 둘을 맡아 키우고 있는 엄마가 두 아들을 필리핀에 유학 보내 교육비 지출을 과다하게 하고 있는 경우 이를 양육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실제 사안이다. 부인은 "전 남편이 양육비를 임의로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육비로 일시금 4억원을 청구했다.

무작위로 선정된 9명의 배심원은 전 남편이 양육비를 매월 지급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일시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했다. 만장일치 의견이다. 그러나 공모를 통해 구성된 배심원단은 9명 중 7명의 찬성 의견으로 자녀 1명 당 월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일시금 지급에 대해선 1명만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다. 과다한 교육비 지출을 양육비에 그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자녀 셋을 두고 이혼한 아빠가 무자력인 아이들의 엄마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선 무작위 배심원단의 경우 찬성 6명, 반대 3명의 의견으로 고교 2학년인 장녀에겐 월 15만500원, 중학생인 차녀에겐 월 13만7500원, 초등학생인 장남에겐 월 13만7500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최저생계비에 기초해 산정했다는 설명.

공모형 배심원단은 찬성 8명, 반대 1명의 의견으로 장녀 40만원, 차녀 30만원, 장남 30만원 등 월 1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위원회를 구성해 법관은 물론 외부 전문가의 참여 아래 양육비산정기준을 제정한 뒤 5월 공표하기로 했다. 양육비위원회는 배인구 부장판사가 회장을 맡아 여러 명의 판사와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산정기준을 마련하면 전국의 다른 법원에서도 적극 참고할 것으로 예상돼 구체적인 내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처 리걸타임즈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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