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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통죄, 날짜 확실하면 장소 몰라도 성립'
작성일 : 13-11-04 19:2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8  
간통죄 판단에는 성행위가 벌어진 날짜가 명시되면 장소는 불명확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수회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0) 씨와 천모(42)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각 간음행위의 일시, 장소,방법 등을 공소사실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중 일부가 불명확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씨가 2008년 11월14일께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간통했다”는 공소사실을 공소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8년 5월11~17일께까지 4회에 걸쳐 간음행위를 한 부분은 날짜별로 간음행위가 구분되지 않고 날짜별 횟수도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배우자 이모씨와 1995년 결혼한 박씨는 천씨와 2008년 5월 11~17일 부산에서 4회, 같은해 11월 14일 모처에서 1회 등 7회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1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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