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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내와 자녀 만남방해 父 양육권 박탈
작성일 : 13-11-04 19:2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9  
서울가정법원은 전 남편 A씨가 자신과 자녀의 만남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B씨가 낸 양육권자 변경 청구 심판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이혼 후 수년에 걸쳐 정상적인 어머니-자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녀 C는 A씨의 영향으로 B씨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모의 이혼에서 받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어머니와 정서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평소 C에게 "너를 버린 엄마를 왜 만나냐"고 말하는 등 B씨와 아이의 만남에 부정적이었으며 아이가 보는 앞에서 B씨와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부모 이혼 과정에서 자신과 자녀의 문제를 분리하지 못해 자녀와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에 비협조적이거나 단절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부모는 이혼 후 상대방과 자녀의 안정적인 신뢰관계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1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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