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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4년만 엄마에 앙육권 합의 무효
작성일 : 13-11-04 19:2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9  
[서울가법] "자녀 복리 위해 엄마로 양육자 변경하라"

부부가 이혼하며 4년간만 엄마가 자녀들의 양육권을 갖기로 합의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4년 이후에도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부부간 합의내용이 자녀들의 복리에 반할 경우 효력을 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손완석 부장판사)는 협의이혼한 A(44 · 여)씨가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 달라며 전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0브000)에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혼때의 합의에 불구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또 "B는 A에게 두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명당 매달 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와 B는 1995년 2월 혼인해 2012년 초 현재 만 14, 11살난 두 아들을 두었으나 2006년 1월 협의이혼했다.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이혼 후 4년까지는 A가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갖고, 그 이후는 B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다는 것. 두 사람은 이를 토대로 양육비 지급 합의 등을 했으나, A는 합의에서 정한 4년의 양육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은 2009년 11월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장래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B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하자 A씨가 항소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이혼할 경우 양육자의 결정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할 것이나, 가정법원은 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 ·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 모 ·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 보다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녀들이 현재의 양육환경대로 엄마와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엄마에게 강한 애착을 보이는 반면 아빠에게는 다소 두렵고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 중 한 명은 지능지수가 86에 불과하고 사회성도 낮은 수준으로 경계성 장애를 보이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은 물론 특수교육, 심리치료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할 것임이 명백하고, 현재대로 엄마가 계속해서 양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을 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빠가 엄마보다 경제적 형편이 훨씬 좋아 보이기는 하나,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양육비의 지급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 이상으로 정서적인 부분도 중요한 점 등을 종합,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빠에서 엄마로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리걸타임즈  201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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