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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무죄라도 부적절한 만남 지속하면 '이혼사유'
작성일 : 13-11-04 19:2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5  
부산가정법원 “밀회 위해 오피스텔까지 얻었다면 혼인 순결성 해치는 행위”

간통 혐의가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같이 여행까지 다녀오고 심지어 밀회를 위해 오피스텔을 따로 얻기까지 했다면 이는 혼인의 순결성을 해치는 행위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52)씨는 일식당을 운영하던 중 B(47,여)씨와 교제하게 되면서 부인과 이혼한 뒤 1999년 B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둘은 결혼 초기부터 A씨 전처와 관련된 문제, A씨의 자녀들과 B씨 사이의 갈등, 일식당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못했고, 말다툼을 자주했다.

A씨는 다툼이 계속되자 2003년경부터 오피스텔을 얻어 별도로 지내면서 가끔 집에 들르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B씨는 2002년 친구를 통해 초등학교 동창이던 C씨를 만나게 됐다. 이후 B씨는 미국에 있던 C씨가 2004년 귀국할 때까지 애정이 담긴 편지를 주고받았고, C씨가 귀국한 이후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2007년 11월에는 함께 하와이로 3박 4일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B씨는 2007년경 서울 용산에 오피스텔을 얻어 C씨와 계속 만남을 가졌는데, A씨는 2009년경 B씨를 미행해 오피스텔을 찾아가 둘이 함께 있는 상황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했으나, 이들은 작년에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부산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상국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역시 2003년경부터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은 채 생활하는 등 갈등을 극복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는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혼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경부터 수년간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비록 피고가 간통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는 하나, 이는 혼인의 순결성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가 2007년경부터 C씨와의 밀회를 위해 오피스텔을 따로 임차하기까지 해 2009년 5월까지 그 곳에서 C씨와 함께 지내왔는데, 이것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피고의 책임이 원고의 책임보다 더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출처 :  [로이슈=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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