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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 트렌스젠더 성별 '남→여'로 정정허가
작성일 : 13-11-04 19:2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2  
제주지법 강우찬 판사 “요건 충족하는데, 현저한 기본권 침해가 있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20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강우찬 판사는 최근 미용사로 일하고 있는 K(22)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 정정 허가신청과 관련,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기록사항 중 ‘남’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 것으로 21일 뒤늦게 확인됐다.

강 판사는 “신청인이 만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이고 혼인한 사실이 없으며, 자녀가 없을 뿐 아니라, 성전환증으로 인해 성장기부터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해 귀속감을 느껴왔으며,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고, 생식능력을 상실했으며,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에 2006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의 판시 취지 및 제주라는 협소한 지역사회 안에서 신청인이 신분확인을 요하는 일상생활 과정 예컨대, 은행 계좌 설정, 이동통신 개통, 미용사라는 직업상 요구되는 각종 신체검사, 공항 이용 등에서 현저한 프라이버시의 침해 또는 기본권 침해의 상황을 수차례 겪어 왔고, 장래에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여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또 “호적 정정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혼란 예컨대, 신청인의 성별정정의 묵비로 인한 혼인관계성립 또는 이러한 사정을 불고지한 취업 등의 문제는 호적법이 아닌 관련 개별법의 법 원리로 이를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는 그러면서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의 정도에 관해 분명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성별정정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돼야 하겠지만, 신청인에게는 판례법리가 제시하는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저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호적상의 성별정정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자료출처 :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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