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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대학교수에 징역 30년 선고
작성일 : 13-10-28 21:5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7  
아내 살해 대학교수에 징역 30년 선고
부산지법, 시신 유기 등 도운 내연녀엔 징역 10년


내연녀와 짜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1일 경남지역 모 대학교수 강모(53)씨에게 징역 30년을, 내연녀 최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시신을 유기해 실종으로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산문제가 범행의 동기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11시쯤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박모(5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강물에 던진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최씨는 박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실은 뒤 유기하는 것을 돕고, 범행 전 2차례에 걸쳐 시신유기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강씨와 결혼한 지 1년여만에 이혼소송을 벌이던 박씨가 지난 4월2일 실종되는 바람에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지만 실종 50일만인 지난 5월21일 쇠사슬에 묶인 박씨의 시신이 을숙도에서 발견되면서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명문대학을 나와 한국컴퓨터범죄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한 강씨는 범행 후 내연녀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자신의 컴퓨터를 다시 포맷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렸으나 결국 덜미를 잡혀 결국 대학교수직을 잃고 쇠고랑을 찼다.

자료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2011. 11.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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