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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년이 되기 前 성별 정정 안돼
작성일 : 13-10-24 10:3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6  
자녀가 성년이 되기 前 성별 정정 안돼
대법원, 성별정정 신청 재항고 기각 결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를 기다려 성별정정을 신청해야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일 A모씨가 여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해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2009스117)에서 불허가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나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은 배우자나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다만 현재 혼인 중이 아니라면 과거 혼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혼란을 야기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지 않으므로 성별정정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특별한 신분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현저한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창수, 이인복 대법관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중요한 요소로 보면 충분하고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설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고,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경우에도 혼인 관계 해소 여부 등과 미성년자의 복리 등을 위해 성별정정을 허용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과 혼인 중에 있다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아들을 출산 후 이혼한 A씨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지난 2008년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1, 2심은 모두 기각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는 혼인 해소를 기다려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를 기다려서 성별정정을 신청하면 허용된다는 것"이라며 "혼인 중인 성전환자와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을 무조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2011. 9.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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