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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간 인공수정으로 태어났어도 父 상대로 인지청구 할 수 있어
작성일 : 13-10-24 10:3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7  
사실혼 배우자간 인공수정으로 태어났어도 父 상대로 인지청구 할 수 있어
서울가정법원 판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모들의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들도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비(非)배우자 간의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정자 제공자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들 사이에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는 법률혼 배우자 간의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와 같이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특히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아버지가 정자를 제공할 당시에 태어날 자녀들과 부자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자녀들의 인지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의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쌍둥이 자녀들이 정자를 제공한 B씨를 상대로 낸 인지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는 자연적인 성결합 대신에 인공적인 기술이 사용됐을 뿐이어서 통상의 자와 마찬가지로서 민법 제844조에 의해 부(父)의 친생자로 추정 받는다고 할 것”이라며 “6년 동안의 동거관계로 사실혼의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자들 간의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를 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들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6년 동안 동거생활을 하다 동거관계를 청산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아이를 임신하기 원하자 B씨는 “육아, 양육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공증인가 받고 A씨에게 정자를 제공했다.

자료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2011. 7. 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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