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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혼 때 분할연금 포기 안했다면 공단은 지급 거부 못해
작성일 : 19-08-21 10:3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92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906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2년 A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씨와 결혼했고, 2017년 이혼했다. A씨는 이듬해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가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분할해 지급할 것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와 B씨의 이혼소송에서 'A씨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A씨와 B씨는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는 이유로 A씨의 분할연금 청구에 대해 불승인 통보를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와 B씨는 조정조서에서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했는데, 이는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서로에 대해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A씨가 공단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조서에는 A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정했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며 "이혼소송에서 A씨와 B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2019. 7. 22.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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