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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재판 당사자 보호에 앞장
작성일 : 13-10-24 10:3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4  
가정법원, 재판 당사자 보호에 앞장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가사재판 당사자들이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용헌)은 23일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당사자 및 증인의 특별보호를 위한 내부규정'을 만들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내규는 가사사건의 담당 재판장이 당사자나 증인의 의사, 사건내용, 사건관계인의 성격과 행동 등을 고려해 특별히 재판 당사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보호 대상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특별보호 대상자는 법원 관계자와 사전에 정한 시각과 장소에서 만나 재판과 관련한 안내를 받게 된다. 또 직원 전용 출입통로와 법관 전용 출입문을 이용, 안전하게 법정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재판 진행 중에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관계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당사자를 보호하고, 재판이 끝나면 법원 경위나 경비 관리대원이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까지 대상자와 동행, 배웅한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있었지만, 재판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만든 것은 처음"이라며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가사사건의 경우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내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2011. 8. 23.자)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