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ITEMAP  |  ADM
법률 새소식
가정 법률 판례
HOME 자료실 법률 새소식
 
 
이혼 사건 줄어도 합의부 사건 급증
작성일 : 19-02-25 12:2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8  
 

2016년부터 ‘다류 사건’도 2억 넘으면

전체 이혼 사건은 줄고 있는데도 가사 합의부 사건은 오히려 늘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계속된 '집값 폭등'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혼 등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합의부에서 재판한 반면,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은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단독재판부에서 처리했다.
 
그러다 2016년 7월부터 개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다류 가사소송사건 뿐만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도 재산상 청구의 실질을 띠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다류 가사소송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모두 합의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나아가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도 합의부가 1심을 심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집값이 폭등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합의부 사건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올해 10월 말까지 합의부 사건 평균 접수 건수가 작년에 비해 22.4%나 증가했다. 이는 과거 단독재판부에 배당되던 사건이 합의부로 배당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같은 현상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7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판사들은 △현재의 합의부 중 합의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수를 늘리는 방안과 △합의부의 사건 수를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몇 년 새 계속해서 집값 등 물가가 폭등해 2억원 기준을 넘는 사건이 많아졌다"며 "접수기준 청구액이 2억~3억원 사이에 해당하는 사건이 절반을 넘고 있는데, 사안이 경미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인 경우 '재정단독'을 두어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법률신문  2018. 12. 17.]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