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SITEMAP  |  ADM
법률 새소식
가정 법률 판례
HOME 자료실 법률 새소식
 
 
대법원 “‘소 취하시 승소간주’ 조항, 불공정 약관 아니다”
작성일 : 19-02-25 12:2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0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는 경우 승소한 것으로 봐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승소간주조항'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모씨가 "4950만원을 달라"며 이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소송(2017다240588)에서 "이씨 등은 24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송모 변호사는 2015년 김모씨가 이씨 등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 및 본안 사건에서 피고인 이씨 등을 대리했다.  
 
착수금 300만원에 본안진행 시 200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송 변호사와 이씨 등은 이 같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과보수 조항도 포함시켰는데, 금액은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2+1=3%'로 정했다. 또 송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상대방이 청구포기나 소를 취하한 때에는 승소한 것으로 보는 승소간주조항도 포함시켰다. 
 
송 변호사는 이후 법원에 7차례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고 5차례 변론 기일에 참석하는 등 성실하게 소송업무를 대리했다. 그런데 이후 사건은 이씨 등이 2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김씨가 소 취하서와 집행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송 변호사는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성공보수금 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인 정씨에게 넘겼다. 이에 정씨는 소가의 3% 상당인 4950만원을 달라고 이씨 등에게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는 승소간주조항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은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수임인(송 변호사)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인(이씨 등)이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 등을 할 경우 그 경위나 목적, 궁극적으로 위임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치 등과 관계없이 전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산정한 성공보수를 수임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위임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과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성과보수는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소송위임 사무처리 대가로서의 보수의 성격을 가지므로 채권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정씨의 청구에는 소송위임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송 변호사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대한 보수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송 변호사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씨 등이 지급해야 할 보수금액 및 사무처리 비용은 1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성과보수 산정 조항의 비율란에 '2+1=3'%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부분이 크게 기재돼 있고 '+1=3'부분은 추가로 기재돼 있어 송 변호사와 이씨 등의 개별적인 교섭에 따라 변경이 이뤄진 결과 이 같은 비율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기재된 부분 옆에 이씨 등이 자필로 서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성과보수 산정 조항은 약관이 아닌 개별약정으로 봐야 한다"며 그대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승소간주조항에 대해서도 "수임인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위임인이 임의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수임인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해 상대방이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를 승소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위임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소가는 김씨가 임의로 정해 청구한 것이므로 성공보수금의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면서 약정 대비 50%로 감액해 1심이 정한 1000만원에 추가로 1475만원을 인정해 총 247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 법률신문  2018-07-16]

 
   

어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