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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문 인터넷 검색·열람 서비스
작성일 : 19-02-25 12:1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5  
 

대법원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형사판결문 인터넷 검색·열람 서비스가 변호사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법원 대국민서비스-정보-판결서인터넷열람' 코너(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 개설된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국 형사판결문을 한꺼번에 검색·열람할 수 있게 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제한된 검색 기능과 비용 대비 효율성 부분은 아쉽다는 지적도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올해부터 확정된 형사판결문에 대해서는 피고인 이름이나 사건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임의어 입력을 통해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정된 (형사) 판결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선고일자(확정일자)를 기준으로 2013년 1월 이후 확정된 판결들을 최대 1년 범위로 △법원 △사건번호 △관련법령 등을 입력하거나, 이를 모를 경우 임의어만 넣고 검색할 수도 있다. 판결문 열람은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변호사업계의 반응은 뜨겁다. 대법원에 따르면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 형사판결 인터넷 열람건수(결제건수)는 3185건에 달한다. 1일 평균 212건의 열람이 이뤄진 셈이다.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평균 열람건수는 266건에 이른다. 일간 열람건수도 증가추세다. 서비스를 개시한 1일 72건을 시작으로 2일 124건, 3일 168건, 8일 331건, 10일 476건, 14일 377건 등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형사판결서도 임의어만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 같은 제도 개선 사실과 구체적인 열람 방식이 국민에게 점점 더 널리 알려지면서 일일 열람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지난해 6월 실시한 '판결문 공개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 1586명 중 93%(1486명)가 '모든 판결문은 인터넷 열람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되,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예: 형사판결의 피고인 이름 등)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한 바 있다.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기존에는 판결문을 열람하기 위해 법원도서관을 찾거나 알음알음 부탁을 하곤했는데, 이제는 사무실에서도 인터넷만 이용하면 판결문를 볼 수 있어 굉장히 편리하다"며 "특히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문을 하나의 홈페이지에 모아둬 일일이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 좋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현재의 시스템에도 개선할 부분이 있지만 종래 민사와 같이 형사판결문도 사건번호나 피고인명(당사자)을 몰라도 임의어 검색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칭찬할 부분"이라며 "임의어 검색시스템이 포털사이트 수준의 검색 능력을 갖출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검색기능이 더욱 강화됐으면 한다"고 했다.
 
확정된 판결문만 검색이 가능한 점과 임의어 검색 후 노출되는 판결문 내용이 600자 정도에 불과한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에도 중요한 법리가 담긴 것들이 많다"며 "현행 시스템으로는 확정된 사건들만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급심 판결들을 다양하게 열람하지 못하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또 다른 로펌의 사무직원은 "변호사를 도와 일을 하다보면 로펌이 의뢰 받은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관련 판결들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의어 검색을 하더라도 해당 판결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시스템으로는 임의어 검색을 하더라도 선고일자(확정일자), 해당법원 및 사건번호, 주문 중 일부, (임의어가 담긴) 판시 내용 약 600자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간략한 내용만으로는 이 판결문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검색어에 '직권남용'을 입력하면 판결문 내용 중 '직권남용' 문구가 담긴 일부분이 노출되는데 이 내용만으로는 자신이 찾는 판결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그는 "판결문을 열람하기 위해선 1건당 1000원을 내야 하는데, 원하는 판결문을 얻기 위해 매번 결제를 해야하다보니 금액면에서도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판시 내용을 조금 더 보여주거나 비용을 낮추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야만 판결문 열람 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아쉽다는 평가다. 크롬 등 익스플로러가 아닌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할 경우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인터넷익스플로러 이외의 환경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안내가 나온다.
 
 {출처 : 법률신문  2019-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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