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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사법연감 분석
작성일 : 13-10-24 10:3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8  
불구속재판 원칙 정착"… 형사사건 구속인원 비율 5년간 절반 줄어
2011년 사법연감 분석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 가운데 구속 피고인의 비율이 5년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11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최근 5년간 해마다 감소해 2006년 4만6275명에서 2010년에는 3만1015명이었다. 구속 인원수를 접수 인원수로 나눈 비율인 구속인원 비율은 더 큰 폭으로 줄었다. 2006년 20.3%에서 2007년 16.9%, 2008년 14.4%, 2009년 14.0%, 지난해 11.8%로 절반 수준 가까이 떨어졌다. 구속영장 발부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6년 83.6%였으나 지난해에는 77.8%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1심 형사공판절차에서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지속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상소율·파기율은 큰 변화 없어= 형사사건 상소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고 파기율이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1심 합의사건의 상소율은 2006년 51.9%, 2007년 62.2%, 2008년 55.4%, 2009년 60.2%, 2010년 62.8%로 계속 절반을 넘고 있다. 2심 합의사건도 마찬가지여서 2006년 30.9%, 2007년 30.8%, 2008년 28.8%, 2009년 35.2%, 2010년 38.8%로 큰 변화가 없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된 사건의 피고인은 2010년 7만1938명 중 2만5540명이었고, 2009년에도 7만96명 중 2만5832명이었다. 파기인원을 처리인원으로 나눈 파기율을 보면 2006년 45.7%, 2007년 37.1%, 2008년 35.5%, 2009년 36.9%, 2010년 35.5%로 계속 35%가 넘는 수치를 유지했다.  이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공판중심주의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상소율과 파기율 측면에서는 큰 변화를 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형사 사건 상고심 접수 건수 2년째 큰폭 증가=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건수는 200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형사사건의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1604건으로 2009년 1만8279건에 비해 18.2% 증가했다. 2009년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4.1%였다. 형사 1심 사건이 2009년 28만7842건에서 2010년 26만3756건으로 8.4% 감소하고, 항소심 사건이 2009년 7만440건에서 2010년 7만1227건으로 1.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고심 접수 건수만 유독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2009년 6월 헌법재판소가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파장이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이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민사집행 사건 증가, 상고심 접수건수 증가=1심 민사본안사건은 지난해 98만1188건이 접수돼 2009년의 107만4236건에 비해 8.7% 감소했다. 본안사건 가운데 합의사건은 전년대비 4.6% 감소했고, 단독사건은 9.5%, 소액사건은 11.9% 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은 2009년 1만704건에서 지난해 1만1006건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다.

본안사건 접수건수가 줄어든 것에 비해 민사집행사건은 전년 대비 26.7%나 증가했다. 민사집행사건은 2009년 69만9411건 접수됐으나 지난해에는 88만6371건 접수돼 18만6960건이 늘어났고, 민사독촉사건도 2009년 98만3619건에서 지난해 114만464건으로 15.9% 늘었다. 이는 경제불황의 여파로 판결 이후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한 강제적인 재산집행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협의이혼 줄어 재판상 이혼 비중 늘어= 지난 5년 동안 협의이혼은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재판상 이혼은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집계된 이혼신고 중 협의이혼 비율은 78.7%로 2006년 87.2%에 비해 9.0%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재판상 이혼비율은 2006년 12.8%에서 지난해 21.3%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건수는 2010년 4만5351건으로 전년대비 5.3% 감소했다. 협의이혼이 줄고 재판상 이혼이 늘어난 것은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이혼 건수는 2007년 이후로 소폭의 증감만 있었다. 2006년 10만9860건이었던 협의이혼은 2007년 10만6886건, 2008년 9만4533건, 2009년 9만9182건, 지난해에는 9만1861건이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2006년 1만6077건, 2007년 1만7339건, 2008년 2만2464건, 2009년 2만5301건, 지난해에는 2만4881건이었다.

◇ 이혼사유 ‘성격차이’가 45.9%, ‘경제 문제’도 12.1% 차지= 지난해 이혼사유 중에는 ‘성격차이’가 가장 많았다. 총 5만3032건으로 전체 이혼사유 중 45.9%에 달했다. 이어 배우자 유기 등 기타 사유가 2만3605건, 경제적 문제가 1만4017건으로 각각 20.4%와 12.1%를 차지했다. 그 외에 배우자의 부정이 8.7%, 가족간 불화가 7.4%였다.

2006년도와 비교하면 가족간의 불화와 경제적 문제, 성격차이로 이혼한 비율은 줄어든 반면 배우자의 부정으로 이혼한 비율은 6.0% 증가했다. 정신적 학대 등으로 이혼한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2006년도에 ‘성격차이’가 이혼사유의 50%를 차지했지만 2010년에는 45.9%로 4.1%포인트 정도 낮아졌다. 가족간의 불화로 이혼한 경우도 2006년 9.1%에서 2010년 7.4%로 1.7%포인트 떨어지고 경제문제로 이혼한 건수도 2006년14.9%에서 2010년 12.1%로 감소했다. 배우자의 부정이 이혼사유의 7.7%를 차지했던 2006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이혼한 경우는 8.7%로 4년 전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배우자 유기 등 기타 사유가 이혼사유의 12.2%를 차지했던 2006년에 비해 2010년에는 기타 사유가 이혼사유의 20.4%를 차지해 가장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가사사건으로 법원을 찾은 외국인은 72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혼사건으로 찾은 소송당사자가 85.2%였다. 중국인이 3962명(64.6%)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 1124명(18.3%), 필리핀인 188명(3.1%) 순이었다.

◇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 꾸준히 증가=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06년 6만3973건, 2007년 8만360건, 2008년 9만1883건, 2009년 10만155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0만3980건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했다.

성범죄자 등에 대한 부착명령사건 접수건수는 1심 기준으로 2009년 259건에서 지난해 1062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항소심은 155건에서 663건, 상고심은 38건에서 182건으로 심급별로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4만4200건으로 전년에 비해 7.9% 감소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의 연령은 16세이상 18세 미만이 전체 3만2416명 중 1만3260명으로 40.9%를 차지했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과 사법행정의 제반 운영 현황,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사건의 통계를 담고 있다. 10월부터 법원전자도서관을 통해 전자책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자료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2011. 8. 2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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