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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민등록상 주소지 달라도 “사실혼은 사실혼”
작성일 : 18-08-24 23:4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3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서로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해왔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영희 판사는 롯데손해보험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7가단51864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씨와 동거하던 김모(여)씨는 2017년 9월 정씨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 주택 담벼락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차량 소유자인 정씨는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을 롯데손해보험에 들어두었는데, 차량 운전자를 자신과 배우자로 한정하는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 특약에는 배우자의 정의와 관련해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정씨 측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롯데손해보험은 이 부부한정특약을 들어 거부했다. 정씨와 김씨가 각자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고, 두 사람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이 전혀 없어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김씨를 정씨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김씨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김씨의 딸이 결혼식 청첩장에 자신을 아버지로 적어 하객들을 초청하기도 했다"며 "김씨가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정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거주지에서 둘이 동거를 시작한 사실, 정씨가 2014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과 관련해 2015년 9월 최모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 1월부터 김씨가 최씨로부터 차임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김씨의 딸 결혼식 청첩장에 정씨를 부친으로 인쇄해 하객들을 초대한 사실, 정씨가 2015년 7월부터 김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온 사실, 정씨가 2017년 10월에는 김씨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도 부부한정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계속 가입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김씨와 정씨가 사실상 생계 및 생활범위를 같이 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부부관계로 생활해왔음을 인정할 수 있어 김씨는 롯데손해보험의 보험약관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2018. 8. 16. 박수연 기자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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