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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살해 이혼녀에 집행유예
작성일 : 13-10-24 10:3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2  
신생아 살해 이혼녀에 집행유예
광주지법 “생활고 비관 흥분상태 범행 참작”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강완수 판사는 14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기소된 황모(4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미성년자나 미혼모에 의한 일반적인 영아살해 사건과는 달리 황씨는 성숙한 나이에 이혼 후에도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던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기를 살해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다만 생활고 속에 소년원에 수용된 두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앞으로 부양해야 하고, 생활고를 비관하다 출산 직후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2월 광주 북구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낳자마자 이불로 아기의 입과 코를 눌러 숨지게 했다.

자료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2011. 8. 1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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