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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작성일 : 18-05-23 21:1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31  
8일부터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신생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18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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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출생신고를 하려면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이 이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부모가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스캔본이나 촬영본으로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이 병원에서 보낸 정보와 대조한 뒤 출생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날 서울성모병원에서 산모 2명이 직접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시연 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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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금은 18개 병원의 참여로만 시작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병원들도 많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보(59·사법연수원 14기·위 사진)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은 출생신고뿐만 아니라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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