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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새해 달라지는 것은...
작성일 : 18-01-12 10:4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7  
 
'생계형 범죄' 500만원 이하 벌금형도 집행유예 가능
 
[사법부]
◇전자소송 텍스트파일 제출 의무화= 1일부터 전자소송에서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자료는 원칙적으로 문서 내용의 검색이 가능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대부분의 전자소송 이용자들이 종이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다보니, 법원에서 당사자 준비서면에 대한 주장 내용을 판결문에 그대로 옮기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키워드 검색 등도 불가능해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텍스트 파일 형태는 한글파일(hwp), MS워드파일(doc), 메모장 등 텍스트파일(txt)은 물론, 저작권보호 등을 위해 편집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텍스트형 또는 OCR(Optical Character Reader, 광학식 문자 판독 장치)형 PDF 등의 제출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재판서, 조서(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 등)를 비롯해 법원이 작성하는 모든 문서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작성돼 전자기록뷰어로 볼 수 있게 된다.
 
전자소송 소장·답변서 등
소송자료 텍스트 파일 제출 의무화
 
◇500만원 이하 벌금형도 집행유예 가능= 벌금낼 돈이 없어 노역장에서 몸으로 때우는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 등으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 환형유치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혼 후 300일 내 출생한 자녀, 법원 허가 있으면 '친생추정 배제' 가능= 2월부터 이혼 등에 따라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라도 혈액형 검사나 유전자 검사, 장기간 별거 등에 의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친생부인 허가 결정이나 인지 허가 결정을 받아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844조 2항에 따라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은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을 뒤집으려면 가정법원에 엄격한 소송절차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만 친생관계를 배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해 자녀를 출생신고하거나,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해 자녀의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친생부인·인지 허가 청구를 낼 수 없고, 친생부인·인지 허가 심판 뒤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어머니나 전 남편은 즉시항고권을 가진다.   
 
◇유동화전문회사의 공시독촉 허용 범위 축소= 2월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시독촉 대상기관 중 유동화전문회사의 범위가 축소된다. 이전까지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는 제한 없이 공시독촉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공시독촉 대상기관이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만 공시독촉을 이용할 수 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가중처벌 규정 신설= 3월 20일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 재산범죄에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추가된다. 스미싱(smishing)·파밍(pharming) 등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범죄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면서 범죄 피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다.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 신설…
화상공증제 상반기 중 시행
 
◇특허 사건 전담 '국제재판부' 신설= 오는 6월부터 특허침해소송이나 심결취소소송 등 특허 관련 소송 1심을 담당하는 지방법원과 2심을 맡는 특허법원에 영어 등 외국어 변론과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둘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법정에서는 '국어 사용'이 원칙이지만, 소송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외국어 변론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이는 특허 관련 소송 중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이 매년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제 특허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판결은 국어로 선고한 뒤 법원이 공식번역한 영문 판결문을 제공하게 되며,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회생절차 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이 현행 5년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단축된다. 개인회생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3월부터는 개인회생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채무자가 회생위원 계좌로 임치한 변제금 중 일부가 남아있을 경우 채무자가 남은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채무자를 위한 공탁제도'가 신설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 선고 가능= 6월부터 법원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형 집행을 마친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 사실상 재범을 시도하거나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전자발찌 효용 훼손 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사법보좌관 업무 영역 확대= 7월 1일부터 가정법원의 업무 중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 수리 등의 사무와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사무가 사법보좌관 업무에 추가된다. 판사들의 업무 중 실질적인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비분쟁성 업무를 사법보좌관에게 맡겨 판사들의 업무를 줄이는 대신 그 역량을 사실심 재판에 집중시키기 위해서다.   
 
◇가족관계등록사무도 개선= 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시 시간 제약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24시간 운영된다. 또 지금은 가족관계등록관서 방문을 통해서만 출생신고가 가능하지만, 5월부터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분만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연계를 통해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법원은 외교부와 협의 하에 재외공관 직무파견을 확대해 3월부터는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LA, 중국 청도, 호주 시드니의 재외 공관에도 법원공무원을 파견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직접 처리하게 할 예정이다.
 
[법무·검찰] 
 
◇화상공증제, 상반기 중 시행될 듯=공증 의뢰인이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웹캠(Web-Cam)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과 대면한 뒤 공인인증 등을 거쳐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제도가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읍·면 등 공증 사각지대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도 편리하게 공증을 받을 수 있고,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도 절약되는 한편 공증 활성화를 통해 분쟁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공증인법은 화상공증 제도 준비를 위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제도 시행일을 따로 정하도록 했는데, 법무부는 서비스 테스트와 시범실시 기간 등을 포함해 올 상반기 실시를 목표로 제도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법정최고 금리 연 24%로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서민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인하된다.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는 일반 사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연 25%,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였다. 법무부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의 각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 사인 간 금전거래는 물론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한다.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2월 8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병역 이행·면제받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40세까지 F4비자 제한= 5월 1일부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않고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상실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F4비자)이 제한된다. 국적이탈·상실자가 입영 등의 의무가 끝나지 않은 40세 이전에 F4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각종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 5월 30일부터는 금전지급을 약속하는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가 현행 1년에서 단계적으로 단축되는 내용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장기의 만기어음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영세상공인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5월 30일부터는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우선 시행한 후, 매년 1개월씩 단축해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할 계획이다.  
 
◇구속 전 피의자 유치 시 간소화된 입소절차 적용= 오는 6월부터 구속 전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교도소나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되는 경우 일반 수용자에 대한 입소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된 신체검사 등 입소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일반 수용자처럼 '알몸 신체검사' 등을 거치게 하는 것은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피보험자 전자서명도 허용= 11월 1일부터 보험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기존 자필서명 방식 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에 동의할 수 있게 된다.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 전부나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생명보험'을 체결할 때도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인 보험계약과는 달리 타인의 생명보험은 다른 사람의 사망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칠 수 있어 현행 상법에서는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에 의한 서면동의만 가능하도록 보험계약 동의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활성화에 따라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이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가 보험계약 동의 방식에 추가될 예정이다. 
 
◇귀화 시 국민선서·귀화증서 수여제도 도입=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법무부 장관이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한 때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도록 했지만, 12월부터는 국민선서를 한 뒤 귀화·국적회복 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국적이 취득된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일반귀화 요건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5년 이상 계속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외국인이 일반귀화 허가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12월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계속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어야만 일반귀화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률구조공단, 차상위계층까지 무료 법률소송구조 지원=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인 차상위계층까지 무료로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소송구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은 1인가구 83만 6000원, 2인가구 142만 4000원, 3인가구 184만 2000원, 4인가구 226만원 등이다.   
 
[재야]  
 
◇서울변회, 개인회생·파산지원변호사단 운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올 1~2월부터 개인회생·파산지원변호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당시 사업 계획 발표 등의 업무를 진행한 회원을 주축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법무사 등록증 대여 단속 강화=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새해부터 법무사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한 내부 단속을 강화한다. 법무사 명의 대여 처벌 강화를 위해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무사와 법무사법인 등이 얻은 경제적 이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법무사법이 개정된데 따른 조치다.
 
◇법무사협회장 선거 토론회 등 변화도= 지난해 개정된 선거규칙에 따라 오는 6월 치러지는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입후보자 토론회가 열리고, 인터넷을 통한 중계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법무사들은 3월께 문을 여는 사이버연수원에서 온라인으로도 연수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기타]  
 
◇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조정 제도 도입= 오는 5월 1일부터 신속·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에도 조정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 사건 당사자가가 합의한 사항을 문서에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고 행심위가 이를 확인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은 행정심판 재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다만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각 기관·지역별로 설치된 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국선대리인 신청 절차와 지원 요건, 자격이나 보수 등은 대통령령이나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각 기관별 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출처 : 법률신문  2018-01-04 이승윤·이세현·박미영·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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