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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억1000만원'까지 상가임대차보호 대상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춰
작성일 : 18-01-05 11:2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9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2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임대료 인상률을 낮추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을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했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 보호 범위를 정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경우 현행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10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인상해 법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지역별 차임(借賃)·보증금 실태를 분석해 '광역시 등'에 속해 있는 부산광역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그 밖의 지역'에 속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를 '광역시 등'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에따라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하는 '과밀억제권역·부산'은 환산보증금액이 현행 3억에서 5억원으로, '부산과 인천을 제외한 안산·용인·김포 등 광역시'는 2억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그밖의 지역'은 1억8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로 확대돼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환산보증금 인상 범위는 상권에 따른 지역별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지역별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며 "환산보증금 범위 내로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했다. 법무부는 인상률 상한 인하 범위는 물가상승률·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9%의 절반 수준인 5%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칙으로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이 큰 폭으로 제한되므로 임대료 폭등으로 골목 상권을 일군 소상공인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키고, 임차인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임차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법률신문 2017. 12. 25.자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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