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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등 실질적 양육자에도 양육비 청구권 부여해야
작성일 : 17-11-06 12:1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1  
 
양육비 이행관리원, 사례공유 업무 협의회서 제기
 
이혼 시 자녀를 부모 어느 한 쪽이 아니라 할아버지나 할머니, 고모·이모, 삼촌 등이 대신 맡아 키우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민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실질적 양육자인 조부모 등에게도 양육비 청구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3촌 이내 가까운 친족 등도 가정법원에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실질적 양육자가 부모들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이선희)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태석)은 27일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대강당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2017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사례 공유 업무협의회'를 열고 이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사장 현천욱),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도 참가했다. 
 
5살 때 부모가 이혼한 A(12)양은 줄곧 외할머니 B씨와 함께 살고 있다. 이혼 당시 A양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어머니인 C씨로 지정됐지만 C씨는 이후 가출해 연락이 끊겼다. 이에 A양의 친부인 D씨는 법원에 자신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B씨는 사위였던 D씨가 그간 보여준 무심함을 지적하며 자신을 외손녀인 A양의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양의 친부가 사망한 것도 아닌데 외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친권자를 D씨로 변경했다. 다만 A양의 복지를 고려해 실제 A양을 키운 B씨를 양육자로 지정했다. 
 
이후 외할머니 B씨는 D씨를 상대로 양육비 심판청구를 냈고 1심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월 40만원을 책정했다. 월 양육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한 B씨는 항고했지만 걸림돌이 나타났다.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해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가사소송규칙 제99조가 문제였다. 2심 재판부는 외할머니인 B씨가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고심했다. B씨를 지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재판부에 현행 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D씨가 B씨에 A양의 장래 양육비로 월 6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처럼 현행 법령에는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조부모 등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법을 개정해 조부모 등 실질적 양육자가 비양육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된 이후 2년 간 관리원이 지원한 조부모 등 실질적 양육자의 양육비 청구 사례는 모두 11건에 달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부 양민정(37·사법연수원41기)변호사는 "종전 민법은 면접교섭권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인정되는 권리라고 봐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필요성과 사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법이 개정됐고 일정한 경우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 즉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면서 "최근 개정된 면접교섭권 규정을 참고해 부모가 아닌 실질적 양육자의 양육비 심판청구권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 부모 쌍방 모두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 자녀의 3촌 이내 친족은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할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양육자로 지정된 친족은 이혼한 미성년 자녀의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나아가 가사소송규칙에 '부모 이외의 자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에 관한 심판은 부모 이외의 자가 부모 쌍방 또는 부모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기관이다. 합의와 재산조사, 양육비 이행 청구소송 대리, 이행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감시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법률신문 2017.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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